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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그 소유 재산을 출자자에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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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그 소유 재산을 출자자에게 분배한 경우 과세내용
법인46012-2452생산일자 1993.08.19.
AI 요약
요지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고 법인이 해산하고 그 소유 재산을 출자자에게 분배한 때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내용이나 정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법인의 출자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의 주식 등을 양도한때에는 당해주식등 양도한 출자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고 법인이 해산하고 그 소유 재산을 출자자에게 분배한 때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식인수에 의해 취득한 토지양도시 과세방법

[질의]

 직장주택 조합의 조합장외4인(관리위원)이 공장 및 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과점주주로부터 주식전액을 매입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으로 취임하고 법인의 토지를 직장주택조합에 무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경우 과세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