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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인 공장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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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 중인 공장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양도가액의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 여부
법인46012-2460생산일자 1993.08.19.
AI 요약
요지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 진행 중인 미완성 건물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부수 토지 중 분할한 그 일부 토지는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공장 및 기계장치를 취득하여야만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부수토지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안의 부수토지)중 그 일부토지위에 공장건물을 신축 하다가 그 건물이 완공되기 전 상태 (건축진행중에 있어 실질상 공장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건축진행중인 미완성 건물과 그 건물신축에 공하는 일부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제1항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진행중인 미완성 건물』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부수토지중 분할한 그 일부토지』는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그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그 토지의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공장 및 기계장치를 취득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4.12.30. ○○시 ○○동 257-3, 258, 342-22, 342-26 토지 203046㎡, 공장건물 42,226㎡ 취득

○ 그 공장 부수토지중 257-3 토지 (75,057㎡)에 1992.05.28 공장건물을 시공하고 신축하다가 1992.12.28 양도하였음.

 - 부수토지 : 기존공장의 입지기준면적이내의 토지일뿐만아니라 시제품 시험장으로도 사용 -> 업무용 토지

 - 위 토지는 ○○공단 내 토지를 취득 또는 처분시에는 관리공단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증축중인 공장은 업무용으로 공사착수시부터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였음.

[질의내용]

 - 위 건축중인 공장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양도가가 조감법 제67조의13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이 되는 지의 여부

* 서울청감사지적사항으로 미결분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