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속도로시설공단이 휴게소등을 기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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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속도로시설공단이 휴게소등을 기부 채납하고 한국도로공사에 납부할 사용료와 매월 상계하기로 한 경우 회계처리방법법인46012-2461생산일자 1993.08.19.
AI 요약
요지
고속도로 시설공단이 고속도로 상 신축한 휴게소ㆍ주유소 등을 특수 관계있는 한국도로공사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한국도로공사에 납부할 사용료와 매월 상계하기로 한 경우 기부채납가액은 대물변제로서 선급사용료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신축비용과 기부채납 약정가액의 차이발생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고속도로 시설공단이 고속도로 상 신축한 휴게소ㆍ주유소 등을 특수 관계있는 한국도로공사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한국도로공사에 납부할 사용료와 매월 상계하기로 한 경우 기부채납가액은 대물변제로서 선급사용료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기부채납 약정가액이 당해자산의 신축비용ㆍ용도ㆍ구조 등에 의하여 적정하게 산출된 시가에 미달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유소의 설치, 그 관리와 고속도로 연면개발 사업을 주목적으로 1989.09.01 한국도로공사(한국도로공사법 제13조에 의거 도로관리청의 권한 대행기관임)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된 정부재투자 기관으로서 1993.07월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 35개소, 주유소 8개소의 사업장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매월매출액의 일정액을 휴게소 및 주유소 사용료로 한국도로공사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저의 공단에서 휴게소 및 주유소를 신축할 경우 공단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을수 없는 지역(국유지.개발제한구역)에서 한국 도로공사 명의로 건축하여 준공후 한국 도로공사에 기부체납하고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매월 도로공사에 납부할 사용료에서 보전 받고 있는 바, 이 경우 기부 체납 자산에 대하여 회계처리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