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카드회원 모집 후 회원의 구매실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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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카드회원 모집 후 회원의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의 가액의 손금여부법인46012-2478생산일자 1993.08.21.
AI 요약
요지
유아용품ㆍ의류 등을 생산 판매하는 법인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회원을 모집한 후 사전약정에 의하여 회원의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포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아용품ㆍ의류 등을 생산 판매하는 법인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회원을 모집한 후 사전약정에 의하여 회원의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판매부대비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유아용품 및 의류를 생산판매하는 법인이 제품판매추진의 일환으로 전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회원카드제”를 도입하고 사전안내(광고를 통하여 카드회원가입고객이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구매금액에 따라서 사은품(은수저,은팔찌,은반지등)을 지급하는 것이
갑 설) 판매부대비 손금산입
을 설)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