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건설업 법인이 토지매입 시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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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건설업 법인이 토지매입 시 양도소득세 부담한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법인46012-2480생산일자 1993.08.21.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매입 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매입 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택 건설업체로써 복합건물 건축키 위해 토지매입
토지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5억
양도소득세를 매수자인 당 법인 부담키로 결정
상기의 경우
매도자부담할 양도소득세를 당 법인이 납부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를 공사원가에 포함시키는지 여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3-2-4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