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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도소매진흥법에 의해 개설된 시장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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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소매진흥법에 의해 개설된 시장의 비업무용 제외 여부
법인46012-2482생산일자 1993.08.21.
AI 요약
요지
도ㆍ소매진흥법에 의하여 개설된 시장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 가액의 100분의3에 미달하는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ㆍ소매진흥법에 의하여 개설된 시장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 가액의 100분의3에 미달하는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도소매 진흥법에 의하여 개설된 시장이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어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