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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전환에 따른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법인46012-2483생산일자 1993.08.21.
AI 요약
요지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을 적용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 또는 5년 이내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때에는 이자상당 가산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같은법 제91조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6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 또는 5년이내에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때에는 동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고, 2. 내국법인이 위 거주자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그 거주자가 적용받는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상당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전환에 따른 농공단지입주기업에 처한 조세특례 적용 질의 >

 (사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던 거주자가 사업양도ㆍ양수 방식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질의1] 사업년도중인 11월 1일에 법인으로 전환시 1~10일분 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질의2] 상기 질의1에서 1~10일분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감면세액상당액으로 고정자산의 취득등에 사용하지 못하는 바, 결과적으로 1~10일분에 대한 소득세는 감면이 불가능한지 여부

[질의3] 감면이 가능한 경우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조의3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감면공제세액의 추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