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용 자산 중 토지와 건물은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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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용 자산 중 토지와 건물은 제외하고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승계여부법인46012-2484생산일자 1993.08.21.
AI 요약
요지
사업의 승계라 함은 사업양도 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용 자산 중 토지와 건물은 제외하고 일부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승계"라 함은 사업양도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귀질의와 같이 사업용 자산중 토지와 건물은 제외하고 일부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사업의 승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2. 법인설립후 1년이내에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관한 질의 >
(사례) : 1982년에 설립하여 중소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이 법인전환을 계획중임
[질의1]
조감령 제65조제6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용자산및부채 중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모든 사업용자산과 부채를 동종의 신설법인에 포괄양도하는 경우
[질의2]
조감령 제65조 제6항에 규정한 합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1"의 신설법인이 1년 이내에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감면공제세액의 추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