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에너지 절약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에너지 절약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적용시기
법인46012-2502생산일자 1993.08.23.
AI 요약
요지
에너지절약시설을 1992.03.02 이전 투자에 착수하여 1992.03.03 이후에도 그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은 1992.03.03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76호(1993.03.03 개정분)] 제21조 제1항에 관련된 『별표2』의 에너지절약시설을 1992.03.02 이전 투자에 착수하여 1992.03.03 이후에도 그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 같은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은 1992.03.03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투자금액의 계산은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750호(1989.07.04 개정분)]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에너지 절약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적용시기 >

[질의]

 1992.03.03 이전에 투자가 개시되어 1992.03.03 이후에도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 「조감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 제1항(1992.03.03 재무부령 1876호)」규정의 적용시기는

  ㆍ 투자의 의미는 투자를 완료하는 것을 말하므로 시행일 이후 투자가 완료된 자산이면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ㆍ 시행일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착수)하는 부분안 적용대상이 되는지

  ㆍ 시행일 이전에 투자에 착수하였다 하더라도 시행일 이후 투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면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임시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