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에너지 절약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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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에너지 절약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적용시기법인46012-2502생산일자 1993.08.23.
AI 요약
요지
에너지절약시설을 1992.03.02 이전 투자에 착수하여 1992.03.03 이후에도 그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은 1992.03.03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76호(1993.03.03 개정분)] 제21조 제1항에 관련된 『별표2』의 에너지절약시설을 1992.03.02 이전 투자에 착수하여 1992.03.03 이후에도 그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 같은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은 1992.03.03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투자금액의 계산은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750호(1989.07.04 개정분)]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에너지 절약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적용시기 >
[질의]
1992.03.03 이전에 투자가 개시되어 1992.03.03 이후에도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 「조감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 제1항(1992.03.03 재무부령 1876호)」규정의 적용시기는
ㆍ 투자의 의미는 투자를 완료하는 것을 말하므로 시행일 이후 투자가 완료된 자산이면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ㆍ 시행일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착수)하는 부분안 적용대상이 되는지
ㆍ 시행일 이전에 투자에 착수하였다 하더라도 시행일 이후 투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면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임시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