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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금전무상 대여 시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규정 적용여부
법인46012-2509생산일자 1993.08.23.
AI 요약
요지
법인이 제조한 제품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과 당해 법인의 대리점과의 특수관계 해당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제조한 제품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 및 동법 제18조의3 제2항 제2호(업무무관가지급금)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에 대하여는 동법 제18조의2(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가정용 주방기구 제조ㆍ판매 법인이 일부 대리점에 한하여

○ 대리점의 임차보증금중 일부금액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질의]

 가. 인정이자 상당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무이자대여금액이 법 제18조의3 제2항 제2호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동 대여금액의 인정이자상당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법 제20조)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2호 【업무무관가지급금】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