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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 영 위 법인 보유자산중 재평가자산 해당 여부
법인46012-2511생산일자 1993.08.24.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상각자산과 비상각자산중 관련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은 재평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상각자산과 비상각자산중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199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은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평가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재평가에 대한 질의

 - 1991.01.01을 재평가일로 하여 토지ㆍ건물ㆍ기계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

 -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비상각자산)는 도매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하였으나, 건물 및 기계는 25%이상 증가하지 않은 경우

[질의]

 재평가법기본통칙 5-2-40 후단(“비상각자산만을 재평가 할 수 없다”)에 해당되어 재평가로 볼 수 없는지 여부

  가. 당 법인은 1981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임대업(사무실)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설립이후 아직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는바,

   (1) 당 법인과 같이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임대사업용 자산(지상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이 자산재평가법 제5조의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당 법인의 임대사업용 토지는 1983.12.31일 이전에 취득하였고 이후 재평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부칙(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 제4항 및 기본통칙 5-2...40(비상각자산에 대한 재평가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 【재평가의 주체】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4항 【재평가자산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