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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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용역공급한때 계산서 미작성시 가산세여부법인46012-2512생산일자 1993.08.24.
AI 요약
요지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ㆍ교부 및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가산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계산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ㆍ교부 및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가산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계산서는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VAT가 면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가. 계산서를 교부해야 되는지 여부
나. 계산서 미교부시 가산에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6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