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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창고용 건축물이 야적장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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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창고용 건축물이 야적장용으로 상시 구분, 사용되는 때 비업무용해당여부
법인46012-2516생산일자 1993.08.24.
AI 요약
요지
법인이 창고용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일부를 제품 등의 보관ㆍ관리를 위한 야적장용으로 상시 구분하여 사용하는 때 야적장용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창고용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일부를 제품 등의 보관ㆍ관리를 위한 야적장용으로 상시 구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는 별도로 동조동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야적장용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의 일부에 창고용 건물이 있고 이 토지를 창고의 부속토지 및 야적장의 두 용도로 사용할 경우 업무용부동산의 기준면적 계산 여부

 - 창고 : 금속제품이 주종인 부속품을 적치

 - 야적장 : 도자기 제품을 적치

  (갑설)

   - 창고용 토지로만 기준면적 계산

  (을설)

   - 창고용 토지의 기준면적과 야적장용토지의 기준면적을 따로 계산하여 합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