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업합리화적립금액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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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합리화적립금액에 관한 질의법인46012-2530생산일자 1993.08.25.
AI 요약
요지
법인세상당액을 추징하는 경우 그 법인세상당액은 증자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계산된 법인세액에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계산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같은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여 감면받은 법인세상당액을 추징하는 경우 그 법인세상당액은 증자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계산된 법인세액에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계산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업합리화적립금액에 관한 질의 >
-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 법인으로서 100% 감면기간 중임
(사업연도 : 1991.01.01~1991.12.31)
- 1991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고 수정신고기한도 경과함
(증자소득공제금액 : 81,000,000원, 적립대상 법인세상당액 : 27,540,000원)
[질의]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여 추징할 세액
(갑설) 조감법 기본통칙 5-1-11...91에 의거 법인세 상당액 27,540,000원을 추징
(을설)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여 추징세액을 계산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5-1-9...91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5-1-11...91 【감면세액의 추징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