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폐업신고 후 법인세 조사 시 1991...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폐업신고 후 법인세 조사 시 1991년도 적용한 증자소득공제의 배제여부
법인46012-2531생산일자 1993.08.25.
AI 요약
요지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았으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기업회계 상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았으나, 당해연도의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없으므로 같은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사업년도 이후 최초로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당해법인이 해산할 때까지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이외의 경우에는 처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자소득공제에 대한 질의 >

 - 1991년도 자본을 증자 (증자금액 10억, 총자본금 20억)하고 증자소득공제금액 71,062,521원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함.

 - 증자소득공제액의 법인세상당액 24,160.577원에 대하여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치 아니함.

  (이월결손금 과다 : 133,627,923원)

 - 1992년 7월 부도로 인하여 폐업신고후 관할세무서에서 법인세 조사를 받게 됨.

[질의]

 폐업신고후 법인세조사시 1991년도 적용한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감면공제세액의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