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우리 조합 배합 사료 공장 (가축 사료 생산)이 1992.12.03. 안산 시화 공단으로 이전함에 따른 (구) 공장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 현재 매각 진행 중에 있으나, 전반 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제반 관리상 어려운 점이 있어 1993.05.01. (구) 공장 일부를 공업사 (기계 제작업)에 사용 보증금 1천만원 월 사용료 150만원에 계약 체결하여 현재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구) 공장을 매각 시 적용되는 세무 관계가 의문시 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
가. 현황 설명
(1) (구) 배합사료공장의 소재지는 안양시 안양7동에 소재하고 있음. (대지 2,65평, 건물 1,142평)
(2) 1980년도에 매입하여 가동 중에 있다가 1992.12.03. 안산 시화 공단으로 이전하여 가동중에 있음.
(3) 현재 매각 추진 중에 있으나, 전반 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음.
(4) (구) 공장 매각시 까지 관리에 따른 경비 증가 등 어려움이 있어 일부 사용 토록 하였음. (전체 대지 2,065 평중 418평. 건물 일부)
나. 질의 내용
(1) 이전 공장 준공일로 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매각 하였을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 및 동 시행령 제55조의11에 의거, 축산업협동조합은 특별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 (구) 공장의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토록 하였을 경우, 임대사업으로 보는지 여부, 또한 임대사업으로 보아 세금이 적용되는지 여부
(2) 만약 세금이 적용 된다면, 임대 사업 분에 한해서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공장을 매각 할 시 세금 적용 영향이 미치는 지 여부
(3) (2)항에 의거, 세금이 적용 된다면 적용 되는 세금 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