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동일 지번 상 주택, 상가를 함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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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 지번 상 주택, 상가를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법인46012-2553생산일자 1993.08.27.
AI 요약
요지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상가의 복합건물을 신툭ㆍ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해당여부
- 동일지번상의 주택면적이 상가보다 크므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 【토지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