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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이 신고내용을 허위로 한 경우 추계조사경정 여부
법인46012-2554생산일자 1993.08.27.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로 허위로 신고한 경우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경정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내국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로서 동법 제32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93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거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경정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자료를 조작하여 허위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단종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2 귀속법인세과세표준을 허위로 수입금액 및 공사원가를 과다하게 신고하였으며

○ 이로 인하여 법인세 신고 후 실제외형대로 부가세 경정결정을 받았을 경우

○ 과다신고된 1992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세무상 처리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세 경정시 결정된 외형에 의거 추계결정함

 (을설)

  - 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신고가 가능함

 (병설)

  -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전반적인 조사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결정과 경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과세표준의 추계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