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신축판매업법인이 주택신축이 원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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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신축판매업법인이 주택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토지 취득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46012-2555생산일자 1993.08.27.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 시 부터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임야ㆍ농경지 등의 토지취득 시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토지의 비업무용해당여부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0.04.04 이전에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의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나, 취득시부터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임야ㆍ농경지 등의 토지는 취득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토지(1990.04.04 현재 06개월 미경과)로서 시행에 공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의 비업무용 기산일 여부
- 취득토지 현황
ㆍ 취득시 도시계획 적용받는 자연녹지내 임야 ㆍ전ㆍ도로ㆍ대지
ㆍ 1993.08 현재 미사용(지목변경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