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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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임야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46012-2566생산일자 1993.08.27.
AI 요약
요지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임야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산림업을 추가하고 임야를 취득하였으나 취득 후 동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
- 위 임야를 ○○공시에 매각 의뢰하여 공매 하였으나 3회 유찰 됨
○ 이 경우 상기 임야를 업무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