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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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미기재시 수정신고여부법인46012-2570생산일자 1993.08.28.
AI 요약
요지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고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는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만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고 같은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함에 있어 장부상에는 적립한 것으로 기장하였으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는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간내에 이익잉여금계산성도 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이에 대한 관계서류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만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에 관한 질의 >
- 증자소득공제(조감법 제55조)에 따른 법인세 상당액은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장부상에 기장함.
- 회계처리 미숙으로 잉여금 처분안에는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구분 기재하지 않고 차기 이월 이익 잉여금에 포함시킴.
- 그 이후 이월이익잉여금에서 배당ㆍ상여등 사외유출된 사항은 없음
[질의] 내국법인이 상기내용과 같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장부상에는 기장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는 구분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동 증자소득공제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과 미납부가산세 납부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증자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 【증자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