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 해산에 의해 퇴직하는 사용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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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 해산에 의해 퇴직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손익귀속시기법인46012-2571생산일자 1993.08.30.
AI 요약
요지
법인이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회신
법인이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시일) | 01.01 | 01.21 | 05.31 | 08.31 | |||||||
09.01 | 해산등기일 | 잔여재산가액 확 정 일 | |||||||||
사업연도 | 사업연도 | ||||||||||
※ 질의 법인은 8월말 법인으로 보임. | |||||||||||
○ 해산등기 후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 손금산입연도
* 문제점 : 퇴직위로금을 조기에 지급하였음에도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될 때까지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