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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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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 해산에 의해 퇴직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손익귀속시기
법인46012-2571생산일자 1993.08.30.
AI 요약
요지
법인이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회신
법인이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시일)

01.01

01.21

05.31

08.31

09.01

해산등기일

잔여재산가액

확 정 일

사업연도

사업연도

※ 질의 법인은 8월말 법인으로 보임.

○ 해산등기 후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 손금산입연도

   * 문제점 : 퇴직위로금을 조기에 지급하였음에도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될 때까지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법인세법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