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동일 지번상의 주택, 상가 신축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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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 지번상의 주택, 상가 신축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법인46012-2572생산일자 1993.08.30.
AI 요약
요지
동일 지번상의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동일 지번상의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59조의2, 동시행령 124조의3
- 주택신축판매시 주택과 부수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 주택의 일부에 점포가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건축된 경우
(주택면적 ≥ 상가면적) -> 전부주택으로 봄.
(주 택 < 상 가) -> 전부상가로 봄.
○ 복합상가건물 중 상가건물 과세대상 여부
[사례] 지하, 지상 1~2층은 상가(점포) 6,894m2
지상 3~15층 아파트 8,807m2
(복합건물중 아파트 부분이 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