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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정부로부터 학술연구단체로 허가 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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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부로부터 학술연구단체로 허가 후 설립된 사단법인에 교육비로 지출한 기부금
법인46012-2575생산일자 1993.08.30.
AI 요약
요지
정부로부터 학술연구단체로 허가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연구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민법 제32조에 의거 정부로부터 학술연구단체로 허가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연구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3.02.18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사단법인 설립허가 받음(국방부)

○ 1993.03.08 법인설립등기

- 본 사단법인은 비영리공익단체로서 주로 각종경제단체의 기부금과 정부보조금으로 활동 하는바, 지정기부금 해당 단체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민법 제3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