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부로부터 학술연구단체로 허가 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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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부로부터 학술연구단체로 허가 후 설립된 사단법인에 교육비로 지출한 기부금법인46012-2575생산일자 1993.08.30.
AI 요약
요지
정부로부터 학술연구단체로 허가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연구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민법 제32조에 의거 정부로부터 학술연구단체로 허가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연구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