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5.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세무처리하시기 바람. 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와 관련된 퇴직급전환금 기업의 자산으로 처리하고 당해 근로자가 실제 퇴직 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 다만,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2항에 의한 한도액(①)이 동 시행령 동조 제3항에 의한 한도액(②)을 초과하는 법인이 ②의 금액을 초과하여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을 계상한 경우 당해 초과액에 대하여는 ②의 한도액에 동 초과금액을 합산할 수 있음(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3(2)호 서식 작성요령 참조) 나. 1년 미만 재직 중 퇴사한 근로자와 관련된 퇴직금전환금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처리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2억원을 장기차입(이자율 10.5%)하고 약정에 의거 3월 ??으로 지급할 경우
<사업연도> | <사업연도> | <사업연도> | ||||||||||
1991.12.01 [장기차입] | (1991.12.31) | 1992.02.29 [1회이자지급일] | (1992.12.31) | |||||||||
>1991.12.01~12.31:1,718,688 | ||||||||||||
*이자:5,221,311- | 1992.01.01~02.29:3,502,623 | |||||||||||
1991년도중 발생분 ??상당액 1,718,688원의 손금귀속
사업연도(1991귀속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2) 법인이 부동산 임차료를 매달 15일에 3,000,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고납부해오고 있음
- 이 경우 1991.12.15~1992.01.15 까지의 임차료 중 1991년 발생분 1,500,000원을 1991귀속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 가능하진의 여부
질의3) 공과금인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산재보험금 중 아래 납부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 국민연금(회사부담분) : 1991.12월분을 고지서에 의거 1992.01.31까지 납부
- 의료보험금,산재보험료 : 1991.12월분을 고지서에 의거 1992.01.10까지 납부
* 1991.10~12월분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
-> 1992.01.25 부가세 신고납부한 금액의 손금귀속 사업연도
(1991,1992 중 어느 사업연도)
질의4)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금 전환금이 함께 있을 경우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초과액의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