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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물전대업 영위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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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전대업 영위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2586생산일자 1993.08.31.
AI 요약
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 가액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며, 건물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법인이 건물주에게 준 임차보증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의 “자산총액” 과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전대업 영위법인이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전대사업에 사용된 임차자산가액은 “고정자산의 50/100 이상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법인” 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니다

 을설)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50/100이상인 법인의 자산 총액에는 건물주에 지급한 임차보증금도 자산가액에 포함되므로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