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법인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부속토지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부속토지의 일부를 업무시간외 임대 시 비업무용 여부
법인46012-2594생산일자 1993.09.01.
AI 요약
요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위험물의 저장, 보관, 판매용 시설물의 부속토지로서 기준 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의 일부를 업무시간 이외의 야간에만 임대하는 경우 동 임대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위험물의 저장ㆍ보관ㆍ판매용 시설물의 부속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다목 및 동조 제4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의 일부를 업무시간 이외의 야간에만 임대하는 경우 동 임대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법인은 LP가스 소매업 법인으로

 - 업무용 부동산 (건물 및 시설물과 부속토지)의 일부 토지를 주간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 야간(오후10시~새벽5시)에 주차장용으로 임대한 경우

  ㆍ 당해토지를 임대용부동산으로보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다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