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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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지출하는 장학금의 기부금 해당여부법인46012-2602생산일자 1993.09.0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지출하는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지출하는 장학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 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일간신문사에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재무부장관의 한정승인을 얻어 신문배달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
[질의1]
법인이 위 장학재단에 장학기금을 무상기부하는 경우 손금산입방법
[질의2]
출연받은 장학재단이 목적사업에 사용시 상속ㆍ증여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 【지정기부금의 범위】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