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계약기간 1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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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의 적용 기준 시점법인46012-2603생산일자 1993.09.02.
AI 요약
요지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사업연도 중에 이자율 변경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사업연도중에 이자율 변경여부에 불고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계약기간 1년 만기의 정기예금이자율이 1993.03.26자로 10%에서 9.5%로 인하된 경우
○ 부동산 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계산시 이자율 적용 방법
- 사업연도가 1992.07.01~1993.06.30 일 경우
(갑설)
- 사업연도 전기간의 임대보증금 적수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자율인 8.6% 적용
(을설)
- 기간을 구분하여 1993.03.25 이전에는 10%, 이후에는 8.5%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