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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 명예영사관의 비자발급,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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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리투아니아 명예영사관의 비자발급, 공증 성 인증 등 위촉업무에서 법인격 여부
법인46012-2607생산일자 1993.09.09.
AI 요약
요지
리투아니아 명예영사관은 비영리외국 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리투아니아 명예영사관은 법인세법 제1조 제3항 단서규정의 비영리외국 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리투아니아 명예 영사관의 법인격 여부

 - 취급업무

  가. 비자발급

  나. 공증서 인증

  다. 자국민의 변호권 위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 제3항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