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산 등기에 따른 의제사업연도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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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산 등기에 따른 의제사업연도의 판정방법법인46012-2615생산일자 1993.09.03.
AI 요약
요지
해산 등기에 따른 의제사업연도가 1월 미만 일지라도 각각 1사업연도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01월 미만일지라도 각각 1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해산등기에 따른 의제사업연도의 판정방법
(갑설)
- 1993.10.01~10.02 (①)과 10.03이후 (②)를 각각의 사업연도로 함
(을설)
- 1993.10.01 이후부터 의제사업연도(①+②)가 개시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조 제1항 【사업연도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