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으로 거래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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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으로 거래수량 등에 따른 지급금액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46012-2643생산일자 1993.09.06.
AI 요약
요지
법인이 상품 등의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ㆍ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전약정 및 판매수수료 산출근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상품 등의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ㆍ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판매수수료 지급계약에 있는 기존대리점에게 동대리점이 직접 매입ㆍ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수수료 지급시 손금산입여부.
가. 기존 판매수수료 지급 매출방식
- 대리점에서 소비자로부터 주문받아 당법인에 통보
- 당법인이 소비자에게 판매
ㆍ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대리점에 지급
나. 새로운 판매방식
- 대리점에 상품판매(판매수수료 지급)
- 대리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
ㆍ 수수료의 손금산입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