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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유소영위법인의 지하유류저장탱크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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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유소영위법인의 지하유류저장탱크 및 옥외주유시설의 위험물저장시설물 해당여부
법인46012-2653생산일자 1993.09.06.
AI 요약
요지
주유소를 영위하는 법인의 지하유류저장탱크 및 옥외주유시설은 위험물의 저장ㆍ보관 또는 판매를 하는 시설물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주유소를 영위하는 법인의 지하유류저장탱크 및 옥외주유시설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다목의 “위험물의 저장ㆍ보관 또는 판매를 하는 시설물”에 해당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주유소의 지하저장탱크 및 옥외주유시설이 위험물 저장ㆍ보관ㆍ판매를 위한 시설물(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