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새마을금고 분할 후 기존부동산을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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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새마을금고 분할 후 기존부동산을 새로운 금고에 지분비율에 따라 명의변경 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법인46012-2655생산일자 1993.09.06.
AI 요약
요지
새마을금고가 분할되면서 분할로 인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금고가 승계한 부동산에 대하여 새마을금고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문제는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새마을금고법 제3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항등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가 분할되면서 분할로 인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금고가 승계한 부동산에 대하여 “○○금고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문제는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운영중인 ○○금고가 2개로 분할됨에 따라 기존금고소유의 부동산을 새로이 설립되는 금고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금고 : 조감법상 공공법인(비영리법인)임
- 자금의 형태 예탁금 : 이자로 과세
출자금: 배당으로 과세
-유보이익 : 출자자의 몫(소유자산의 경우 공유지분보다는 출자지분)
-> 상호유대를 가진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 (조감법 제4조 제2호)
○○금고의 분할에 따라 구(기존)○○금고에서 새로운 ○○금고(신규)로 양도하는 부동산은 고유지분의 분할이라기보다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가까움.
○ 출자지분이 변경되어 이전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
- 변경지분에 대한 대가를 유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 변경지분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기부금 수증익에 해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