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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상의 특별부가세 감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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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 여부
법인46012-2679생산일자 1993.09.07.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주택건설업자와 사원용 주택 건설자에게 양도하여만 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수는 없으나 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2ㅗ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같은법 제66조(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의 규정에 저촉되지않는 토지를 같은법 제62조 제1항 제1호와 제1호에게 기한 "주택건설업자"와 "사원용주택건설자"에게 양도하여만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 여부 >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과 구획정리공사 계약체결

 ○ 1993.08.26 50%이상의 공정이 완료되어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바도 이체비지를 등기필한후 ○○회사에 양도

 ○ ○○회사(양수회사)는 이 체비지에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사원들에게 분양예정

[질의1] 체비지 양도에 따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질의2] 체비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주택건설사업자등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