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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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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중 미수이자를 임대사업상 금융수익 포함여부
법인46012-2700생산일자 1993.09.09.
AI 요약
요지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는 임대보증금을 상환기간ㆍ이자율 등을 정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하고 받기로 한 이자로서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한 미수이자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에서의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는 임대보증금을 상환기간ㆍ이자율 등을 정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하고 받기로한 이자로서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한 미수이자를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계약 및 이자수수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관한 약정서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후

 - 대여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사업연도종료일에 미수이자로 계상하고, 다음사업연도에 현금으로 받은 경우

○ 동미수이자 상당액을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으로 보아 간주익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차감하는 경우 미수이자 계상연도인지 또는 현금수령연도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