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법인이 대리점에 포장용 봉투 일괄제작...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이 대리점에 포장용 봉투 일괄제작, 공급 시 그 비용이 판매부대비에 해당여부
법인46012-2701생산일자 1993.09.0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대리점과 사전약정에 의해 대리점에서 사용하는 포장용 봉투(쇼핑백)를 일괄 제작하여 공급하고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대리점과 사전약정에 의해 대리점에서 사용하는 포장용 봉투(쇼핑백)를 일괄 제작하여 공급하고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의류제조법인이 자사제품만을 판매하는 대리점에게 법인의 상호가 도안된 봉투를 납품가액의 50%금액으로 제공 한 경우 봉투공급에 관한 약정에 의하여 법인이 부담하는 봉투제조비용의 광고선전비 또는 접대비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