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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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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인46012-2732생산일자 1993.09.13.
AI 요약
요지
지하철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일시사용 및 지하사용에 따라 그 대가로 지급받는 보상금은 부동산소득으로 이는 양도소득세(또는 특별부가세)과세대상이 아니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지하철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일시사용 및 지하사용에 따라 그 대가로 지급받는 보상금(사용료)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소득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부동산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적용 대상 여부 >

[질의]

 지하철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일시사용 및 지하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설정계약으로 지급한 토지지하사용료 4,988천원, 일시사용료 200천원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토지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