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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옥신축토지취득 후 일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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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사옥신축토지취득 후 일정기간 내 건축허가신청하지 않는 경우 비업무용 여부
법인46012-2735생산일자 1993.09.13.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기간 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업무용제외 유예기간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기간 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사옥신축목적으로 토지를 취득(취득일 1990.12.29)한 후

 -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1년)내에 착공할 수 있는 준비를 완비한 후(건축설계완비ㆍ지방자치단체 미관심의 통과 등)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건축허가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였으나

 - 1991.05.06~1992.12.31 기간 중에는 건축법 제12조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사실을 알고 신청하더라도 반려가 확실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규칙 제18조 제4항 제17호에 의거 유예기간에 가산되어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