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정주주가 각각 80%의 주식을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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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주주가 각각 80%의 주식을 출자하고 있는 양법인간의 특수 관계 여부법인46012-2745생산일자 1993.09.14.
AI 요약
요지
특정주주가 각각 80%의 주식을 출자하고 있는 양법인간에는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정주주가 각각 80%의 주식을 출자하고 있는 갑ㆍ을 양법인간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의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있는 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위 사례의 경우 갑ㆍ을 법인 간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의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퇴직금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