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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주주가 각각 80%의 주식을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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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주주가 각각 80%의 주식을 출자하고 있는 양법인간의 특수 관계 여부
법인46012-2745생산일자 1993.09.14.
AI 요약
요지
특정주주가 각각 80%의 주식을 출자하고 있는 양법인간에는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정주주가 각각 80%의 주식을 출자하고 있는 갑ㆍ을 양법인간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의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있는 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정주주가 각각 80%의 주식을 출자하고 있는 양법인간의 특수 관계 여부

[질의]

 위 사례의 경우 갑ㆍ을 법인 간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의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퇴직금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