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감법 제40조의5 제3항 “의료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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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감법 제40조의5 제3항 “의료취약지역안의 병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시설투자를 한때”의 범위법인46012-2758생산일자 1993.09.14.
AI 요약
요지
의료취약지역 안에서 기존병원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추가로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취약지역 병원신설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5제3항의 조세특례규정은 의료법에 의한 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의료취약지역안에 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시설투지를 한 때에 적용하는 것으로 의료취약지역 안에서 기존병원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추가로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의료취약지역병원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질의 >
○ 조감법 제40조의5 제3항에서 “의료취약지역안의 병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시설투자를 한때”를 적용함에 있어
- 의료취약지역안에서 병원을 신규개설한 경우만 적용
- 의료취약지역안에서 기존병원이 의료기기를 추가 구입한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5 【의료취약지역 병원신설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4 【의료취약지역 병원신설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의료시설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