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사도급계약 시 자재일부 발주자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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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도급계약 시 자재일부 발주자가 직접구입 후 수급자에게 제공시 재화공급여부법인46012-2761생산일자 1993.09.14.
AI 요약
요지
건설공사도급계약 시 자재의 일부를 발주자가 직접 구입하여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그 자재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동 자재의 제공이 수급인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 시 재화공급에 해당함
회신
1. 건설공사 도급계약 시 자재의 일부를 발주자가 직접 구입하여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그 자재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동 자재의 제공이 수급인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자에게 제공한 동 자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발주자는 부가가치세를 그 거래상대자(수급자)로부터 거래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자재의 제공이 대가의 지불로 간주 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 및 구체적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위 1에서 발주자가 직접 구입하여 제공한 자재의 대금이 도급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자재대금은 수급자의 공사원가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당사는 국내의 A법인(발주자)과 치아연마제 제조 플랜트의 건설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함.
아 래
- 플랜트의 설계ㆍ설비자재의 조달ㆍ시공 및 시운전 등 플랜트 건설에 수반되는 일련의 업무를 당사가 총괄하여 수행
- 플랜트건설용 설비자재중 일부 설비자재는 당사가 작성한 설계시방 및 사전협의에 의한 가격으로 발주자가 직접 조달하여 당사에 공급함.
※ 발주자가 직접 조달하여 당사에 공급하는 설비자재의 대금도 도급금액 포함되어 있음.
[질의1]
발주자가 직접 조달하여 당사에 공급하는 설비자재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발주자가 공급한 설비자재를 당사의 매입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