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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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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신고시 가산세 여부
법인46012-2762생산일자 1993.09.1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22조의2의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과소신고 가산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적용대상에 「적정 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2조의2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