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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에 설립신고 한 노동조합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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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행정관청에 설립신고 한 노동조합의 법인 여부
법인46012-2783생산일자 1993.09.17.
AI 요약
요지
노동조합법에 의해 행정관청에 설립신고 한 노동조합은 등기를 필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으로 보는 것이고, 법인으로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자인 개인으로 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법에 의해 행정관청에 설립 신고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9조에 의해 등기를 필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으로 보는 것이고, 법인으로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자인 개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번호는 소관세무서장이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것으로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에 대하여는 세무목적 이외의 사유인 금융거래만을 위하여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노종조합법 제13조에 의해 설립되어 주무관청인 노동부장관에 신고한 ‘노동조합’이 사업자등록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노동조합법 제9조【법인격의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