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신축판매업 영위 법인의 주택신축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택신축판매업 영위 법인의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법인46012-2796생산일자 1993.09.17.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1990.04.04 이후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는 취득 후 2년 이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취득시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1990.04.04 이후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동조 제7항에 의거 취득한 날 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 1990년 : 10여필지의 전ㆍ밭 취득하여 국민주택규모 소형 APT신축
-1992년 : 전부양도
ㆍ 위 사업 중 일부토지(짜투리땅. 도로)등이 법인소유로 남은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시기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