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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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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 대한 설명
법인46012-2797생산일자 1993.09.17.
AI 요약
요지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개시일 이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의 누계 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제4항의 산식 중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개시일 이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의 누계 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차입금을 상환한 후 다시 차입금이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한 날부터 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1991.01.01 이전에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한 차입금을 1991.01.01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차감할 차입금의 적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