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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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의 시가 산정 방법법인46012-2798생산일자 1993.09.17.
AI 요약
요지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할 경우의 시가로 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할 경우의 시가로 하는 것이나,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내국법인이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임야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소유의 임야를 비영리 의료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고 의료법인에서는 동 임야를 환자들의 휴식 및 산책로 등으로 사용함.
(※ 동 임야는 의료법인과 바로 인접되어 있음.)
[질의]
1. 위 임야의 장부상가액(의료법인)
2.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의료법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