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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특수 관계 사업자에게 오피스텔신축대금을 장기 미회수시 인정이자계산여부
법인46012-2799생산일자 1993.09.17.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 관계자가 대표자로 되어있는 개인공동사업자에게 오피스텔 신축해주고 대금을 장기간 회수 않는 경우에는 미회수대금전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 관계자(대표이사ㆍ주주)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개인공동사업자에게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주고 그 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 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통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날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미회수대금전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으로써 이 경우 “회수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당해 공사계약 및 제3자와의 계약내용 등에 의거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특수 관계자(법인의 대표자인 주주)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개인공통사업자에게 오피스텔신축공사를 하여주고

○ 그 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질의]

 1.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인정이자계산) 적용시점 질의.

 2. 인정이자 계산 시

  - 미회수 대금 전액에 대하여 적용 여부

  - 특수 관계인 지분에 한하여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6조【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소득세법 제112조【공동소유 등의 세액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