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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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법인46012-2802생산일자 1993.09.17.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학교법인이 전액출자하여 설립한 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부금의 손금산입에 대한 질의 >
○ 학교법인이 전액출자 (1987.11.28)한 회사가 법인세차감전 소득금액을 학교법인에 기부금 지출시
- 전액손금처리하는지 여부
- 법인세법 제18조에 규정한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액계산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