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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공장신축위해 토지취득한 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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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공장신축위해 토지취득한 후 건설 착공치 않는 경우 비업무용해당 여부
법인46012-2821생산일자 1993.09.20.
AI 요약
요지
법인이 공장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이 공장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토지는 같은 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이 임야ㆍ전답을 취득하여 공장건설을 위한 형질변경 및 지하수를 개발 중에 있으나

 - 공장에 필요한 지하수개발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유예기간 내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6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